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민간 자율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민간 자율
  • 김종현
  • 승인 2019.03.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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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가동률 변경
배출가스 5등급 영업용 외 차량은 운행 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민감계층에 안내 문자 발송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車 과태료 부과는 유예키로
대구시가 지난 5일 17시부터 6일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①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②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③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 25일 대구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은 지역의 15개 사업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3월중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확인은 콜센터(1833-7435),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당시 배기가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5년 이전 경유차량은 모두 5등급이고 휘발유차량은 1987년 이전 차량이 5등급이다.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외 등록차는 올해 6월 1일부터 단속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당일 PM2.5 ‘나쁨’시 민감계층 2천93개소에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올해 4천대(64억)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만5천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구입비를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 이근희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실시간 전파체계를 확대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다”며 “시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운행 자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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