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포영구임대주택 200가구
전세임대지원 61세대 모집
20일까지 입주자 신청접수
전세임대지원 61세대 모집
20일까지 입주자 신청접수
포항시가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은 포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시민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1순위만 해당된다.
또 전세임대 지원대상은 1순위 기초수급가구, 한부모, 주거시급가구, 장애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창포영구임대주택 신청기간은 예비입주자 총 200세대로 20일까지이며, 전세임대지원은 총 61세대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이다.
시는 입주 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 대해 영구임대융자금은 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전세임대지원사업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은 포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시민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1순위만 해당된다.
또 전세임대 지원대상은 1순위 기초수급가구, 한부모, 주거시급가구, 장애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창포영구임대주택 신청기간은 예비입주자 총 200세대로 20일까지이며, 전세임대지원은 총 61세대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이다.
시는 입주 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 대해 영구임대융자금은 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전세임대지원사업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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