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다혜 씨,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
곽상도 “文다혜 씨,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
  • 이창준
  • 승인 2019.03.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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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강남 병원 입원
건보혜택 받았는지 밝혀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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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곽 의원이 5일 당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가 지난해 10월 강남 소재 병원에 입원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이주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지난해 10월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해 5~6월께 해외 이주를 했다.

곽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공익감사청구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병원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건강보험료 청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혜씨가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이 사안을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 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시 급여정지는 해제된다”며 “문다혜씨의 경우도 국외 거주의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 1월 29일에도 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국외 이주에 관해 공개질의 했다.

그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ASEAN) 국가로 이주했다”면서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가족의 국외 이주로 인한 대통령 경호처 추가 소요 예산, △국외 이주 이유, △구기동 빌라 부동산 서류 공개, △문다혜 씨가 굳이 빌라를 증여받은 후 매매한 이유 등에 대해서 공개질의 했다.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열흘 뒤인 2월 7일 피해자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왜 민주당이 나서나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정의당 당원으로 알려진다.

곽 의원은 지난 2월 19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자료제출에 즉각 협조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의원은 다혜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혜씨 가족의 경호 예산에 대한 자료요구를 계속 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전년도 예산결산 심사에 기대를 걸었다. 2018년도 예산결산심사를 올 8월 말까지 마쳐야하는데 이때 경호비용 상세내역을 들여다 본다는 생각이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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