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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