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가맹점주 폐업시 위약금 안 문다
경영난 겪는 가맹점주 폐업시 위약금 안 문다
  • 홍하은
  • 승인 2019.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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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乙’ 애로 해소 방안 마련
하도급 대금은 현금지급
상반기 내 지침 개정키로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할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난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대·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특수고용직 지침에 의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의 대상 직종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상반기 중으로 지침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직종과 보호 범위를 연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보호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공정위 지침 보호 범위도 넓혀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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