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등 비쟁점법안 7개 합의
여야, ‘미세먼지’ 등 비쟁점법안 7개 합의
  • 홍하은
  • 승인 2019.03.07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개회…13일 본회의서 처리
文 의장 “지각 출발 통렬히 반성”
재난법, 전문가 의견 반영 입법
학교보건법도 가급적 의결키로
올해첫본회의개회
제367회(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첫 국회가 7일 개회했다.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미세먼지 지원 법안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다룬다. 특히 여야 3당은 미세먼지를 필요 시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367회국회(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해 외통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선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1만8천332건 법안이 제출됐고, 이 중 29.5%인 5천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그러나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73%에 달하는 9천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월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최대 쟁점 법안으로 거론된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은 합의문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13일 본회에서 처리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13일 본회의 때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