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D-5 ‘발품 운동’ 총력전
조합장선거 D-5 ‘발품 운동’ 총력전
  • 홍하은
  • 승인 2019.03.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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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맞아 ‘막판 스퍼트’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기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열기가 더해갈수록 불법 선거운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경북의 조합장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발품’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이자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곳곳을 누비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에 뛰어든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이 있는 농경지 등 조합원들이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은 마을회관, 경로당, 버스정류장, 마트 등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 자신만이 홀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나홀로 선거’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원 및 가족 동원이 불가하며 공보,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후보자들은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표심을 돈으로 사고 파는 ‘돈 선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기준 6명의 후보자가 기부·매수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날 기준 총 11명의 후보자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 중 10명이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대구는 지금까지 총 7건을 고발, 경북은 15건을 고발했다. 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총 고발 건수(대구 3건·경북 18건)보다 두 배 이상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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