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이를 도운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월초부터 이달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선거운동 활동비라며 B씨에게 현금 460만 원을, 조합원 C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다른 조합원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며 활동비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하은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월초부터 이달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선거운동 활동비라며 B씨에게 현금 460만 원을, 조합원 C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다른 조합원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며 활동비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하은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