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고 후 병원 수술
의사, 교통사고로 처리
매달 통원치료·약 처방받아
심평원은 질병으로 분류
사고 합의금 반토막 ‘분통’
병원-심평원 서로 책임 전가
의사, 교통사고로 처리
매달 통원치료·약 처방받아
심평원은 질병으로 분류
사고 합의금 반토막 ‘분통’
병원-심평원 서로 책임 전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더니 사고와는 무관한 질병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어떨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을 키우고 있었던 걸까.
대구에 사는 박모(60)씨는 지난해 2월 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졌다. 원대역 인근 거리를 걷다 주행 중이던 개인택시와 부딪혀 왼쪽 무릎을 다친 것.
집 근처 병원과 한방병원을 전전하던 박씨는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연골 후각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월 30일 동산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박씨와 동산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박씨의 치료 건을 ‘교통사고’로 처리해준다고 했다. 수술 후 7주 진단을 받고 퇴원한 박씨는 매달 동산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도 지속했다.
그러던 중 박씨는 8월 말 병원 입원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박씨의 치료 건이 사고 연계 진료가 아닌 퇴행성 질병으로 분류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치료 중인 터라 개인택시공제조합과 합의도 덜 마친 상태였다. 박씨는 답답한 마음에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심청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개월을 기다렸으나 재심청구는 기각됐다.
박씨는 “살면서 한 번도 무릎이 아픈 적이 없었고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분류가 됐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병원에서는 심평원 탓을 하고 심평원은 병원에 문의하라고 떠넘기길래 결국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다. 복지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박씨는 같은 해 12월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봤다. 박씨는 “동산병원에 가기 전 동네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받았다”며 “평생 알지도 못했던 질병을 이유로 합의금이 반의 반 토막이 난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산병원 관계자는 “우선 담당 교수가 환자분의 요구대로 심평원에 재심청구를 해드렸으나, 심의 결과 ‘질병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반송이 된 걸로 파악됐다”며 “심평원에서도 근거를 갖고 판단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강나리기자
대구에 사는 박모(60)씨는 지난해 2월 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졌다. 원대역 인근 거리를 걷다 주행 중이던 개인택시와 부딪혀 왼쪽 무릎을 다친 것.
집 근처 병원과 한방병원을 전전하던 박씨는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연골 후각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월 30일 동산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박씨와 동산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박씨의 치료 건을 ‘교통사고’로 처리해준다고 했다. 수술 후 7주 진단을 받고 퇴원한 박씨는 매달 동산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도 지속했다.
그러던 중 박씨는 8월 말 병원 입원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박씨의 치료 건이 사고 연계 진료가 아닌 퇴행성 질병으로 분류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치료 중인 터라 개인택시공제조합과 합의도 덜 마친 상태였다. 박씨는 답답한 마음에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심청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개월을 기다렸으나 재심청구는 기각됐다.
박씨는 “살면서 한 번도 무릎이 아픈 적이 없었고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분류가 됐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병원에서는 심평원 탓을 하고 심평원은 병원에 문의하라고 떠넘기길래 결국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다. 복지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박씨는 같은 해 12월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봤다. 박씨는 “동산병원에 가기 전 동네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받았다”며 “평생 알지도 못했던 질병을 이유로 합의금이 반의 반 토막이 난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산병원 관계자는 “우선 담당 교수가 환자분의 요구대로 심평원에 재심청구를 해드렸으나, 심의 결과 ‘질병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반송이 된 걸로 파악됐다”며 “심평원에서도 근거를 갖고 판단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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