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주택연금 가입 月지급액 9억 제한
고가주택 주택연금 가입 月지급액 9억 제한
  • 김주오
  • 승인 2019.03.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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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 조정
계약자 사망후 담보가치 높아져
자녀에 차액 상속할 가능성 커져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고가주택은 연금 총액이 주택의 담보가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 후 자손이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부수조항을 담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되는 보완조치다.

주택가격 기준선인 9억원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꾸면 시가 9억∼13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서 형성된다.

이런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정부 지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주택연금 상품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냐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가입할 수는 있지만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시가 9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60세 178만원, 70세 268만원, 80세 338만원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현재 기준 부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월 단위로 연금(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이다.

표면상으로는 주택연금이지만 상품 구조를 따져보면 사실상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하듯이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출금은 계약자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 상환한다. 가입 기간에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계약자의 상속인(자녀)에게 돌려준다.

시가 9억∼13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계약자는 담보가액은 크지만 월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묶이면서 계약자 사망 후 담보가치가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할 가능성도 커진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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