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용한 만큼 인센티브 더 준다
기업이 고용한 만큼 인센티브 더 준다
  • 김상만
  • 승인 2019.03.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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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업투자 유치 지원기준 ‘고용인원 중심’ 전환
새 일자리 최소 200개 창출해야
기존과 같은 시설보조금 지원
지역 고용창출 실질적 ‘유인책’
특별지원금 100억 한도 폐지도
경북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신규 고용인원을 권장하는 쪽으로 개정, 시행된다.

경북도의 인센티브 지원기준 변경은 지난 1월 미국 앨라배마에서 ‘경북 미주 진출 기업체 간담회’를 주관한 이철우 도지사가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고용 위주의 보조금 지원 방침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도는 그동안 입지시설보조금과 관련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 이상의 기업 중 투자금액 2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산정·지급해 왔다.

이에대해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신규 고용인원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조정했다.

기업이 개정 전과 동일한 시설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의 인원을 고용해야 하며, 고용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또 올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개정, 최고 100억원의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의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보조금 산정 지원기준 개정과 특별지원금 한도 폐지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선7기 최대 과제인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개 시군과 적극 소통,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군↔기업이 함께 만드는 투자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출 6천억불 달성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구미, 포항 등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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