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D-2… 막바지 단속 강화
조합장선거 D-2… 막바지 단속 강화
  • 홍하은
  • 승인 2019.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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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단 등 인력 총동원
특별관리지 지정·조사팀 상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이 가까워지자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불법행위와 관련한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했다.

10일 대구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각급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에 나섰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척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이 상주한다.

대구시선관위가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8일 기준 총 25건이며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같은 기간 14건보다 78%가 증가했다.

반면 경북도선관위는 같은 날 기준 총 68건을 조치했으며 이는 지난 1회 조합장선거(96건) 대비 29.2%가 감소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고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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