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집 주인과 마주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대구 서구 한 아파트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서구 평리동 한 5층짜리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살피던 중 방 안에 있던 B(여·58)씨와 마주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서구 평리동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공동계단 창문을 타고 3층까지 오른 뒤 베란다까지 다리를 뻗어 집 안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대구 서구 한 아파트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서구 평리동 한 5층짜리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살피던 중 방 안에 있던 B(여·58)씨와 마주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서구 평리동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공동계단 창문을 타고 3층까지 오른 뒤 베란다까지 다리를 뻗어 집 안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