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국내 유통한 태국인 구속기소
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국내 유통한 태국인 구속기소
  • 김종현
  • 승인 2019.03.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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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국내 유통한 태국인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81.11g(시가 6억1천만원 상당)과 야바 2천150정(시가 1억75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72.13g과 야바 885정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사람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16년 18명, 2017년 1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8명으로두배이상 늘어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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