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개념 법적으로 명확히 해
연료 전환시 지원 내용 등 담아
연료 전환시 지원 내용 등 담아
최악의 미세먼지를 거듭하면서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연료 전환시 지원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친환경에너지로 연료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연료 전환시 지원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친환경에너지로 연료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