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1천3곳 안내문 발송
성주군은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총 1천3개소에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지하수법에는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지하수법에는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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