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대구 중구 포정동에서 91명의 사상자를 낸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업주 등 3명이 구속됐다.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보사우나 업주 A(64)씨와 건물관리인 B(62)씨, 전기책임자 C(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통해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일 A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전 10시 경찰서 내 3층 소회의실에서 ‘대보사우나 화재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보사우나 업주 A(64)씨와 건물관리인 B(62)씨, 전기책임자 C(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통해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일 A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전 10시 경찰서 내 3층 소회의실에서 ‘대보사우나 화재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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