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돼도…잠 못 이룰 조합장 많겠네
당선돼도…잠 못 이룰 조합장 많겠네
  • 홍하은
  • 승인 2019.03.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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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동시선거 실시
불탈법 선거운동 기승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
지역 경제의 기반산업인 농림축산업을 이끌 일꾼을 뽑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13일 대구 21개, 경북 27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며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자 당선무효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2일 대구 및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대구 27곳, 경북 180곳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수장을 선출한다. 선거일인 13일 대구 21개, 경북 272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선거가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군선관위가 해당 구·군내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곧 ‘돈 선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의미의 ‘5당(當) 4락(落)’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이번 선거 역시 여전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불법선거운동이 곳곳에서 적발되며 ‘돈 선거’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까지 대구 및 경북선관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한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선관위는 고발 11건(매수·기부행위 8건, 인쇄물·시설물 위반 3건), 수사 의뢰 1건, 이첩 1건, 경고 18건 등 총 31건을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고발 16건(매수·기부행위 14건, 허위사실공표 1건, 인쇄물·시설물 위반 1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61건 등 무려 79건을 적발 조치했다. 같은 날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모 농협 후보자 A씨는 선거공보 및 명함 경력란에 존재하지 않는 직책을 허위로 게재해 조합원에게 발송·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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