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발의 개정안 통과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일반인도 LPG 차량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법안이 12일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LPG 차는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지난 2017년 일부가 완화돼 RV 5인승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 구매가 가능하게 됐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RV 5인승 차량 중 LPG 자동차가 없어 전혀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곽대훈 의원 등 정치권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용제한 전면 폐지 등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연료수급 불안과 세수감소를 이유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가 극심해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정치권이 지난 7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고 1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됐다.
곽 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돼 저렴한 LPG차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들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LPG 차는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지난 2017년 일부가 완화돼 RV 5인승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 구매가 가능하게 됐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RV 5인승 차량 중 LPG 자동차가 없어 전혀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곽대훈 의원 등 정치권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용제한 전면 폐지 등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연료수급 불안과 세수감소를 이유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가 극심해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정치권이 지난 7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고 1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됐다.
곽 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돼 저렴한 LPG차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들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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