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거주지 구·군청 직접 접수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거주지 구·군청 직접 접수
대구시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교체비용의 일부(16만 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거주지 구·군청으로 접수가능하며 지원수량은 1천대다.
지원신청 자격은 대구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1가구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접수기간 동안 일괄접수 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제조일이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공고문은 13일 대구시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구·군청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저녹스(低NOx)버너를 장착하여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일반보일러와 비교해 봤을 때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저감시킬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또 저녹스 보일러(평균 판매가격 90만 원) 설치 시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8%의 난방비가 절약돼 연간 최대 13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므로 설치 후 3년이면 일반보일러(평균 판매가격 60만 원) 대비 3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겨 매우 경제적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오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거주지 구·군청으로 접수가능하며 지원수량은 1천대다.
지원신청 자격은 대구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1가구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접수기간 동안 일괄접수 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제조일이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공고문은 13일 대구시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구·군청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저녹스(低NOx)버너를 장착하여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일반보일러와 비교해 봤을 때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저감시킬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또 저녹스 보일러(평균 판매가격 90만 원) 설치 시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8%의 난방비가 절약돼 연간 최대 13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므로 설치 후 3년이면 일반보일러(평균 판매가격 60만 원) 대비 3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겨 매우 경제적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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