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8일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까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이다.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다.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은 지난 2월 21일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정안을 심의하고 복합할증은 당초 3km부터 50% 할증을 60%할증하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천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천=최열호기자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까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이다.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다.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은 지난 2월 21일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정안을 심의하고 복합할증은 당초 3km부터 50% 할증을 60%할증하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천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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