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동물복지’ 제도화 앞장
대구 기초의회 ‘동물복지’ 제도화 앞장
  • 정은빈
  • 승인 2019.03.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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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지역 세번째 조례 제정
생명존중문화 조성 원안 가결
남·북구는 이미 시행에 들어가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주목
강동구
서울 강동구지역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강동구청 제공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앞다퉈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북구의회, 남구의회에 이어 대구 기초의회 중 세 번째로 동물복지·보호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대구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3일 이신자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구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달서구의회는 오는 22일 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과 동물복지실태자료 수집·관리를 골자로 한다. 조례 시행에 따라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 관리, 동물복지·생명존중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또 동물복지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해 통계를 관리해야 하고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 기초의회 중 가장 먼저 동물복지·보호 조례를 제정한 건 북구의회다. 북구의회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시행했다. 이어 남구의회도 지난 11일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조례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에 초점을 둔 행정기관의 정책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이에 관해 서민우 달서구의회 구의원(무소속)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동물 유기다”라며 “현재 예산은 유기동물 발생 방지가 아닌 수습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유기동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구의원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려인의 준비 부족이다. 반려동물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물을 입양해 질병 등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는 선진적 동물 정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지역으로 주목받는다. 강동구는 지난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청사 옥상에 ‘길고양이 어울쉼터’를 조성했고, 견주 등에 반려견 행동교정 등을 알려 주는 ‘반려동물 강동서당’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의 길고양이 급식소는 서대문구·서초구·관악구·마포구 등 5개 지역으로 늘어난 상태다. 서울시는 급식소를 활용, 중성화사업(TNR)을 활성화해 길고양이 개체 수를 2013년 25만여 마리에서 2017년 13만9천여 마리로 조절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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