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사우나 화재 수사 결과 발표…오작동 잦아 화재경보기 전원 꺼뒀다
대보사우나 화재 수사 결과 발표…오작동 잦아 화재경보기 전원 꺼뒀다
  • 장성환
  • 승인 2019.03.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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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주일 전 “타는 냄새”
이용객 항의에도 조치 안해
평소 안전관리 형식적 수준
상가운영위원장 등 3명 구속
지난달 19일 발생해 사망자 3명 등 총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임이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께 중부서 3층 소회의실에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부실 관리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사우나 업주와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상가 운영관리 실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에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화재 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우나 종사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대보사우나 건물은 평소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보사우나에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오작동이 잦아 입주 상인과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심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건물관계자 등이 경보기 전원을 임의로 차단했다. 화재 당시 해당 건물에는 지하 1층과 불이 난 4층 등에 총 5개의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전원이 차단돼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또한 대보사우나의 비상통로 폭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적치물을 쌓아 방치했고,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가 설치돼 있어 이용객이 유도등을 파악하지 못해 대피로를 찾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이 자신의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형식적 등록 절차만 밟고 관련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화재 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더불어 사우나 업주도 평소 직원들에게 화재 시 대처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원들은 화재 사실을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야”라고 소리만 쳤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은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나기 일주일 전 대보사우나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이용객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사우나 업주와 상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점검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에서 제외돼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도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애초 사상자를 91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중복으로 확인된 사람과 차후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알린 인원을 뺀 87명으로 최종집계됐다고 밝혔다.

윤종진 수사본부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소방시설법 등 관련 입법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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