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펀드 손실보전, 법적 처벌 행위 아냐” 주장
“수성구 펀드 손실보전, 법적 처벌 행위 아냐” 주장
  • 김종현
  • 승인 2019.03.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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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前임직원 5명 재판
변호인 “원인 행위자도 미처벌
유죄 받더라도 양형 참작해야”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13일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이화언·하춘수·박인규 전 행장 3명과 이찬희 전 부행장,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등 전직 대구은행 고위 간부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섰다.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나자 손실보전을 은행 측에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수성구청 공무원(사무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리적으로 처벌할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 사건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은 행장 등 주요 직책에 있었다고 기소까지 된 만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양형은 참작해야 한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린다. 피고인들은 수성구청이 예산으로 가입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돈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공공자금 30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자 대구은행 최고책임자들은 돈을 모아 2014년께 12억 2천만원가량을 보전해줬다.

피고인 가운데 박인규 전 행장은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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