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국회,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 이창준
  • 승인 2019.03.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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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미세먼지 피해 예방
재난사태 선포·기본계획 수립
초·중·고 교실에 측정기 설치
대기환경개선 관리 지역 확대
국회본회의통과-재난안전관리기본법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본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방과 지원이 이뤄지는 법안 등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이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기 질 등의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에 대해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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