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통 전문점, 골목상권 생존 위협”
“신종 유통 전문점, 골목상권 생존 위협”
  • 홍하은
  • 승인 2019.03.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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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관련법 개정 촉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8건
패스트트랙에 포함해 처리를”
14일기자회견1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들이 유통대기업의 공세에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면서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포함해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안그러면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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