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구역서 수중레저활동 금지”
“마을어장 구역서 수중레저활동 금지”
  • 윤정
  • 승인 2019.03.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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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법률 개정안 발의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사진)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동호회 등)이 마을 어장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어민과 레저객간 분쟁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물량 채취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원천적으로 어민들과 수중레저객간 충돌과 분쟁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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