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윤창호법’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 승인 2019.03.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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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뼈저리게 잘못 느껴며 반성”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서 나선 손씨는 고개를 떨군 채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또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도 “손씨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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