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몰카 범죄…그놈, 당신을 노린다
쏟아지는 몰카 범죄…그놈, 당신을 노린다
  • 강나리
  • 승인 2019.03.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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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매년 200여건
‘정준영 사건’ 계기
“처벌 강화” 목소리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대구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 2017년 195명, 지난해 202명이었다.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는 여성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단순 몰카부터 이별에 대한 보복 동영상, 일명 ‘리벤지 포르노’ 범죄까지 불법 촬영 기술은 물론 협박·공갈 형태까지 다양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 해 9월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같은 해 7월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 휴지 걸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정한 뒤, 틈새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특히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강력범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에 달했다.

전체 성범죄 가운데 몰카 등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불법 촬영·유포가 성범죄의 대표 유형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준영씨를 비롯한 몰카범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준영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찰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피해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수차례 재생산돼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동영상 촬영과 유포 뿐 아니라 시청과 소지 등 전 과정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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