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 추진
‘금품·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 추진
  • 홍하은
  • 승인 2019.03.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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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선거법 개정 나서
대구 26명, 경북 180명 등 전국 1천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음에도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오고 가는 ‘돈 선거’의 구태가 되풀이됐다.

대구·경북지역 역시 불법선거로 인해 고발, 경고 등 무려 126건에 대해 관련 조치가 취해졌다. ‘깜깜이 선거’와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법에서 규정된 선거 공보·벽보·어깨띠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선거보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선거판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번지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구·경북지역의 선거판도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각종 불법행위 제보건이 쏟아졌다.

대구 및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총 126건을 조치했다. 대구의 경우 고발 11건, 수사의뢰 1건, 이첩 1건, 경고 18건 등 총 31건을 조치했다. 경북은 고발 20건, 수사의뢰 4건, 경고 71건 등 총 95건을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 비리와 무자격조합원을 근절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고자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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