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주요 조례안
대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주요 조례안
  • 최연청
  • 승인 2019.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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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 혜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시가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또 장에인과 노인에 대해 보조기기의 교부·대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시 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제265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화장시설 사용 대구시 거주자요금 적용 혜택을 =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혜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구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 안건심사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김원규·박갑상·이시복·이영애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 박갑상(건교위원장·북)의원은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토록 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조례는 5분 발언의 후속조치로써 조례가 제정되고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마련돼, 조례가 공포되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2천600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좀 더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장애인·노인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없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구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김규학·박갑상·박우근·윤영애·임태상·하병문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활용촉진을 위해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며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시 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기기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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