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동거하는 사이인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됐다.
피고인들은 또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동거하는 사이인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됐다.
피고인들은 또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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