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했던 올 겨울, 한랭질환자 11% 감소
따뜻했던 올 겨울, 한랭질환자 11% 감소
  • 강나리
  • 승인 2019.03.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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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없어
재산피해도 8천만원 그쳐
예년 평균 257억 비해 미미
3개월간 눈 내린 날 12.2일
평균기온 평년보다 0.7도 높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겨울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는 8천만 원으로 예년 대비 매우 적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10년 간 대설 재산피해는 연평균 257억9천만 원에 달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에서 수산 양식시설, 비닐하우스 등에 생긴 피해를 제외하면 전혀 없었다.

같은 기간 한파로 인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10명이었다. 전체 한랭질환자는 404명으로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11.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구온난화로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면서 피해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눈이 내린 날은 12.2일로 평년보다 4.7일 적었고, 평균기온은 1.3도로 평년보다 0.7도 높았다.

또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75% 수준인 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기온이 관측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최악의 한파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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