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집’ 불매 확산…가맹점주 피해 우려
‘승리 라멘집’ 불매 확산…가맹점주 피해 우려
  • 정은빈
  • 승인 2019.03.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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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문경영인에 양도 추진
“피해 커지지 않도록 최선 노력”
“요즘 그 식당 가는 사람도 욕 먹어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를 둘러싼 각종 의혹, 이른바 ‘승리 게이트’ 여파로 이씨가 설립한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프랜차이즈는 대구와 서울·대전 등 전국에 가맹점 43개소를 두고 있다. 첫 매장은 지난 2016년 6월 서울에 문을 열었다. 이후 이씨가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홍보하면서 매장 수는 지난해 급증했다.

이씨는 가족과 지인을 중심으로 지점을 내다 지난 2017년 7월 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과 광주 등의 일부 지점은 이씨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월 입대를 이유로 이사직에서 내려온 상태다.

각 지점은 최근까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승리 게이트’가 터진 후 이씨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양상이다. 소비자 사이에서 이씨와 연관된 매장 이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돼서다.

이씨 지인이 이익을 거두거나 수익 구조상 이씨에게 가맹점 수익 일부가 돌아갈 가능성이 불매 이유다. 반면 무분별하게 불매 시 이씨와 무관한 가맹점주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 가맹점이 ‘오너리스크’ 손해를 배상받는 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가맹사업법 등을 개정 시행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오너리스크 배상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이 규정을 포함한 채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만 손해 배상 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기존 가맹점주가 오너리스크 배상을 받으려면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계약서를 수정해 본사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대구 가맹점의 경우 지난 2017년 개장했다.

본사 측은 지난 7일 가맹점주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1차적 보상 방안을 제공했으며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적 점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 본사는 가맹점주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한 데 이어 새 회사와 경영권 양도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본사는 지난 14일 공식 SNS를 통해 “국내 가맹점이 모두 (이씨의) 지인, 가족의 가게가 아니고 극히 일부이며 관련 있는 일부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폐업 결정을 전해왔다”며 “무고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본사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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