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신청 받아
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신청 받아
  • 장성환
  • 승인 2019.03.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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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혜택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천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월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클린카드’ 형태로 돈을 지급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원을 중단한다. 취업 이후 3개월간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클린카드는 유흥·도박 등 사행성 업종,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매월 구직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8만 명의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해 1천58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더불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자치단체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 지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하면 되고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 취업 경향이 강해 취업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했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더욱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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