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려인 주민’ 체계적 지원 나서
‘경북도 고려인 주민’ 체계적 지원 나서
  • 김상만
  • 승인 2019.03.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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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307회 임시회에서 배진석 의원(경주1)이 ‘경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수는 1천369명으로 경주시 1천96명(80%),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 등이다.

배 의원은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권익증진,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인 지원을 명시했다.

또 김하수 의원(청도1)은 ‘경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도내 감염병은 8천283명(전국 17만1천67명의 4%)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제1군 감영병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제2군 감염병인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폐렴구균, 제3군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C형간염, CRE감염증 등이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구내유입이 우려되는 큐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감염병에 대한 경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관리를 조례로 정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꾀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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