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 75석…대구·경북 7석
권역별 비례 75석…대구·경북 7석
  • 이창준
  • 승인 2019.03.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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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개정안 적용할 경우
전국 단위 비례대표 사라져
TK지역 지금보다 5석 늘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 권역에는 비례대표 7석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즉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별로 서울 7석, 경기·인천 3석, 충청 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2석씩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돼 있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 룰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은 여야 합의 후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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