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황 대표 아들 KT 입사, 부당한 영향 불가능”
한국 “황 대표 아들 KT 입사, 부당한 영향 불가능”
  • 윤정
  • 승인 2019.03.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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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퇴임 후·법무장관 취임 전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8일,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황 대표 아들의 KT 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私人)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다.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1월이고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이라며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 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황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 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명백백 사실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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