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마약류 판매 일당 구속, 불구속 입건
경북경찰, 마약류 판매 일당 구속, 불구속 입건
  • 남승현
  • 승인 2019.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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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GHB를 구매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0)씨를 구속하고 중간에서 이를 판매한 B(26)씨와 C(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GHB를 구매한 D(2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GHB 4ℓ를 사들인 뒤 판매책 B씨 등을 모집해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파는 수법으로 약 2개월간 GHB 400㎖(8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기 차와 집에 보관하고 있던 GHB 3.6ℓ(7천2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압수 물량은 720차례가량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으로 사들인 GHB를 처분하기 위해 중간 판매책을 영입한 후 수익 배당, 판로 개척 등으로 판매망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GHB를 팔 때는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에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숨긴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갖고 있던 GHB와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11가지 약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GHB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려고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했으나 위장 거래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조기에 검거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와 약물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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