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차량 운행 제한”
  • 최연청
  • 승인 2019.03.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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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스마트농업 체계적 육성
전기車 충전시설 현실화
이태손 시의원
김원규 시의원
홍인표 시의원


대구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차량, 방법, 제외차량 , 단속 등에 관한 세부 내용들이 조례로 제정된다.

또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내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등 표준화 된 각종 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가 이번 회기중 다루고 있는 대표적 조례안.

◇미세먼지 줄이기, 체계적 관리를=이태손(경환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어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구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숨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재난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도 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돼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스마트 농업, 지역농업의 미래=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고있다.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를=홍인표(경환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구시가 충전문화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기충전시설마다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안내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를 가진 시민들과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를 가진 시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충전시설의 효율성과 상관없는 현행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 했다.

홍 의원은 “현행 법률도 충전 갈등문제를 예방하고자 작년 3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규범으로 시민들에게 정착되지 못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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