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씨가 불법촬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SNS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정준영 리스트’를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19일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동영상을 공유하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와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가동해 유포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경찰은 17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강나리기자
경찰청은 19일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동영상을 공유하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와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가동해 유포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경찰은 17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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