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려묘 미용학원 본점 각종 의혹에 SNS서 공분
대구 반려묘 미용학원 본점 각종 의혹에 SNS서 공분
  • 정은빈
  • 승인 2019.03.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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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실습비 월 70만원에
직원 부리듯 하루 7시간 노동
미용하러 온 ‘냥이’는 연습용
생산업 등록 없이 동물 교배”
업체 “허위에 법적 대응할 것”
전국 5개 지점을 둔 대구 남구 반려묘 전문 미용학원 프랜차이즈 본점이 노동 착취와 동물학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수강생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월여 동안 고양이 미용을 수강하면서 보고 겪은 이 학원의 실상을 밝히려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이 업체가 학원 수강생들에게 실습 명목으로 고객이 맡긴 반려묘 미용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1층에 미용숍, 2층에 미용학원을 운영 중이다. 인력은 총 2명으로, 15분 간격으로 예약을 받아 하루 20~30마리에게 1회 3만 원 요금을 받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A씨의 경우 지난 1월 한 달여 동안 주 4일 하루 7시간가량 대가 없이 일했다.

A씨는 “한 달에 4명 정도가 수강하는데, 미용하러 온 고양이들은 수강생들의 연습 대상이었다. 오래된 손님은 알았지만 새로 온 손님 중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며 “수강생은 어느 순간부터 인부 취급을 당했다. 수강료 월 70만원을 내는데 수업은커녕 카운터를 보게 하고 손님 응대를 시키는 등 직원 부리듯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려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주가 반려 중인 고양이 15마리가량이 사실상 고양이 분양·판매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번식해 영업하려면 지자체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업주는 구조란 명목으로 길고양이를 줍거나 파양된 고양이를 받아 자가 치료해 교배용으로 썼다. 손님에게 30~50만원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고양이로 교배를 해 줬다. 치료가 안 되는 고양이는 방치해 자연사시켰다”고 했다.

반면 해당 업체는 의혹을 부인하며 사실이 과장됐거나 허위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관련 게시글로 인해 매출 감소 등 2천만원 상당 손해를 봤다며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단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 B씨는 “수강생들과 워낙 친해져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자진한 일이었고 강제하지 않았다. 손님 고양이를 실습용으로 제공한 건 이달 초 교육청의 시정 조치를 받아 개선했다”면서 “분양은 법이 개정되기 전 일이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최근 6개월간 3차례 교배를 해줬지만 업자가 아닌 일반 손님이 원한 것이었고 생산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업주 C씨는 “2주 전부터 수면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대상 포진까지 걸려 가게를 쉬고 있다”며 “동종 업계의 견제로 생긴 일로 추정된다. 허위·과장 유포된 사실들은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대구 남구청은 “올해 초 동물판매업소 시설 점검 시 위반 사항은 없었다. 최근 민원이 다수 접수돼 재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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