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
  • 남승현
  • 승인 2019.03.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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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학기 중 시행
사교육비 절감 등 기대
1학기중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게 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초등 1·2학년생들 상당수가 영어학원 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학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재개될 경우 우수한 강사들로부터 수업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어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교육청의 경우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 전공자들을 적극 활용, 시간당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이모(34)씨는 “어린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며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같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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