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모텔 생중계…1600명이 찍혔다
몰카로 모텔 생중계…1600명이 찍혔다
  • 강나리
  • 승인 2019.03.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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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충청지역 30곳 42개 객실
TV셋톱박스·콘센트 등에 설치
영상물 803건…700만원 편취
2명 구속·도우미 2명 불구속

전국 10개 도시 모텔에 1㎜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 1천600여 명을 몰래 촬영,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텔 등 숙박업소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해 혼자 투숙객을 엿보다 검거된 사례는 있었으나 촬영물을 사이트로 송출해 생중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김모(48)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영남·충청지역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 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박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들은 셋톱박스 전면 틈새나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몰래 촬영했다.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이어서 작은 구멍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했다.

이어 11월 24일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중계 영상물 일부는 녹화 편집본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했다. 사이트 회원은 4천99명이었으며, 이 중 97명이 유료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제공한 영상이 재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피해 모텔에 설치된 카메라는 모두 철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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