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당사자는 견책, 고발자는 징계… 대구 서구체육회 대응 논란
갑질 당사자는 견책, 고발자는 징계… 대구 서구체육회 대응 논란
  • 정은빈
  • 승인 2019.03.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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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장관표창 인정” 감경
“비밀 유지 위반” 1개월 감봉
대구 서구체육회가 ‘갑질’ 의혹을 받은 사무국장 A씨보다 의혹을 제기한 직원 B씨에게 더 큰 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본지 2018년 10월 25일자 8면)

2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대구 서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당초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최근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에게는 감봉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구체육회는 B씨가 해당 사안을 노조를 통해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가 받은 것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된 셈이다.

이용순 공공연대노조 대경지부 조직국장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견책은 징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다”라며 “백번 양보해 B씨가 1개월 감봉을 받더라도 A씨가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유관단체인 체육회가 앞장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조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발자를 징계하는 건 부패한 조직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서구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서구체육회 비정규직 직원 B씨에게 체육회 업무가 아닌 개인 봉사단체 업무를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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