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복’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 불복’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승인 2019.03.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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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복은 ‘문명국가에선 상상 못할 일’이라고 했다.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첫 공판의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작심한 듯 “재판에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는 전혀 경험해오지 못했다.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백번 들어도 옳은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김 지사 지지자들은 차 부장판사가 2007∼2008년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근무 시절 그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며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처럼 편파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그를 두고 ‘양승태 키즈’니 ‘적폐 판사’라는 말까지 했었다. 2심 재판장 교체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의 눈에도 분명한 재판 불복이라고 비쳐진다.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김 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거나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김 지사 지지자들의 불복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김 지사의 1심 재판에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찬호 판사의 경우에서 미루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당시 김 지사 지지자들은 성 판사의 판결을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반격’이라고 비난하며 위협을 가해 와 성 판사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 법정 구속 때 민주당이 사법부를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도 주요 외신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 불복이 김 지사에게 득이 될 리가 없다. 민주당도 이러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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