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전원이 참여하면 금액 5조원 규모 추정
법률자문단 “결론 나온 만큼 자료 모아 소송 준비”
특히 현재 포항시민 등 1천300여명이 소송인단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민 전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총 소송금액이 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지난해 5월 한동대학교에서 이강덕 시장과 장순흥 한동대학교총장, 한동대 법률대학원장, 지역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지열발전 법률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률자문단의 역할은 정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자연지진이 아닌 유발지진으로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기 위해서다.
공봉학 법률자문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이라 점 등을 연구한 학계 발표 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증거 자료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측은 “현재 1천300명이 소송인단에 동참하고 있으며 만약 포항시민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면 총 소송금액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액은 546억1천800만원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3천323억5천만원으로 추산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한국에서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넥스지오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전담기관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총 473억원(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건설·실험하는 것으로, 2012년 9월 25일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기공식을 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지열발전소는 90% 완공된 상태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전부터 주기적으로 땅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작업을 반복해왔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내외까지 물을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를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