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법원에 달렸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법원에 달렸다’
  • 정은빈
  • 승인 2019.03.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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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이르면 이달 말 3차 심의
항고심 결과 허가여부 갈릴 듯
오는 25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와 서구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 첫 동물화장시설의 건축 여부는 법원 판결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지난 19일 대구 서구청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는 대기환경 영향을 판단할 만한 근거자료와 차량교행 문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 두 가지로, 앞서 서구청이 2차 심의 결과 A씨에게 보완을 요구한 자료다.

그동안 동물화장시설 건축 허가 심의는 2차례 열렸지만 모두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구청과 A씨 간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서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 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요지는 법원 판결 후 일주일 내 건축 허가 요청으로, 허가 처분을 내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 3억원과 간접강제금 신청서 송달일로부터 매일 300만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서구청이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간접강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간접강제금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서구청은 A씨의 재심의 신청을 20일 정식으로 접수하고 3차 심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3차 심의 개최일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된다.

건축 허가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서구청은 오는 25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지만 아직 항고심 판결이 남아 있어 건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속단하기 힘들다고 봤다.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3차 심의인 데다 신청자가 최대한 빨리 열리길 바라는 만큼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심의를 열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5일 개정법률 시행 때문에 건축 허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항고심에서 건축주가 승소하면 건축 허가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교와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 등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장소로부터 300m 안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다. 상리동 동물화장시설 예정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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