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짖으면 안되니까”…반려견 안전훈련 관심 급증
“함부로 짖으면 안되니까”…반려견 안전훈련 관심 급증
  • 한지연
  • 승인 2019.03.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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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교육센터 수업 횟수 2배 증가
10여차례 교육에 ‘효과 만점’
“강아지마다 훈련법 다 달라
무턱대고 훈련시키면 위험”
21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반려견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개와 인간이 공유하는 생활권역이 늘어나고 반려견주의 관리 책임 문제가 커지면서다.

대구지역 반려견 교육사업체 매너독반려견교육센터 등에 따르면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법안이 발의된 후 반려견 교육 문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센터의 경우 기존 일주일 3~4번 방문교육에서 하루 2~3번 방문교육으로 교육 횟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거주하는 박보아(여·51)씨는 반려견 탄이와 까미(진돗개)가 산책 중 차나 사람을 보면 짖고 뛰어들려는 행동을 보여 훈련소에 방문교육을 문의했다.

박씨는 “반려견과 말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며 “내겐 너무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확한 훈련법을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훈련소로부터 받은 행동진단에 의하면 탄이와 까미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겁이 많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방어기제로 차나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경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훈련소 처방에 따라 10여 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산책 중 탄이와 까미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이었다. 목줄 길이와 걷는 속도 등도 반려견에 맞게 수정했다.

그는 “교육을 받고 이를 반복하다보니 산책 중 탄이와 까미가 다른 사람을 봐도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견주인 나도 산책이 즐겁고 편안해졌다. 꾸준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탄이와 까미말고도 강아지 두 마리를 더 키우는데, 반려견에게도 개성이 있고 성향도 천차만별이다. 방문교육 후에도 훈련소를 통해 피드백을 종종 구한다”고 전했다.

이덕윤 매너독반려견교육센터 훈련소장은 최근 미디어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훈련방식을 무턱대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반려견마다 성격이 다르고 적용해야 하는 교육법도 차이가 있다. 인터넷이나 TV등에서 훈련법을 따라했다가 오히려 악화돼 훈련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수”라며 “내 강아지는 괜찮겠지 등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보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려견 교육으로 보호자 분의 생활화교육과 동시에 소통방식을 터득하는 상호과정을 거쳐야 건강한 반려견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장은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 훈련 자격증 발급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보호자 분들이 이를 주의해서 훈련소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강화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시 일반견은 목줄,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맹견과의 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맹견 소유자는 1년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는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각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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