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2019년 제2단계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참여자 모집
대구 북구청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2019년도 제2단계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참여자 215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 21일 북구청에 따르면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사업 시작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 가구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 2회연속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전업농민, 사업자등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1일 시급 8천350원을 지급받으며 주 5일·28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65세 이상자는 15시간 이내로 근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직전월 납부영수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북구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등 심사를 거쳐 내달 29일께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오는 5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3개월여 동안 근무하게 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 북구청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2019년도 제2단계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참여자 215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 21일 북구청에 따르면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사업 시작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 가구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 2회연속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전업농민, 사업자등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1일 시급 8천350원을 지급받으며 주 5일·28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65세 이상자는 15시간 이내로 근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직전월 납부영수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북구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등 심사를 거쳐 내달 29일께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오는 5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3개월여 동안 근무하게 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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